2007년 5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유치원, 초.중.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됬다.
이에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에 도움반 설치와 특수교교사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였다.
또한 방과 후 학습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인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장애학생 가정방문 1:1 학습지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.
장애학생 가정방문 학습지도는 인지학습 및 일상생활 훈련지도를 가정으로 찾아가
1:1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회통합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서비스이다.
이에 특수아동과 학습지도 관련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.
전국 최초로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장애학생 1:1 맞춤형 가정방문학습지도 관련 기관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